ydnoo 2009.08.12 09:49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한가지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있는곳은 법인기업으로 2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사무직:8명, 현장직:17명)

 

2005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근로자로 종사하였으며, 2009년 6월부터 대표이사로 선출되어 재직중입니다.

 

물론 근로자기간중에는 고용보험을 납부하였으며, 대표이사로 선출이후에는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만약 2009년 12월 안에 퇴직시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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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2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서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 해임이 되었다면 이직사유의 판단은 대표이사로 된 사유가 파산, 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시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대표이사직을 맡은 경우에 한하여만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
    피보험자가 대표이사로 신분이 변경됨으로써 피보험자격이 상실  되었다가 다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이직일 및 수급자격 제한 여부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피보험자로 있다가 동일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다시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일의 전일을 이직일로 볼 수 있음. 이 경우 이직사유의 판단은 대표이사로 된 사유가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시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대표이사직을 맡은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있는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기준기간 및 수급기간 연장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인트라넷, ‘99. 11. 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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