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에(기준월의 매출이 직전월의 매출액보다 10%이상 감소) 해당되어 직원3명에게 유급휴직수당을 지급하고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신청하여 현재3개월중 2개월째 받고있는 중
회사의 귀책사유로 감독관청으로부터 한달동안 행정처분을 당하여휴업을 하게 되었는데
휴업기간동안 나머지 1개월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행정처분기간동안 직원들의 휴업에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가능여부를 알고자합니다.
요건에(기준월의 매출이 직전월의 매출액보다 10%이상 감소) 해당되어 직원3명에게 유급휴직수당을 지급하고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신청하여 현재3개월중 2개월째 받고있는 중
회사의 귀책사유로 감독관청으로부터 한달동안 행정처분을 당하여휴업을 하게 되었는데
휴업기간동안 나머지 1개월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행정처분기간동안 직원들의 휴업에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가능여부를 알고자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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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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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의 취업규칙 개정 1 | 2009.08.21 | 1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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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인사발령 일자표기에 관한질의 1 | 2009.08.21 | 3209 | |
근로계약 | 위탁관리 아파트 직원입니다. 1 | 2009.08.20 | 329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인정일 1 | 2009.08.20 | 36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저와 달라서요. 1 | 2009.08.20 | 13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아래 사항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하며 행정처분으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이하"기준달"이라고 한다) 말일의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재고량이 직전연도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증가
②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 직전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③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④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의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⑤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를 축소한 경우
⑥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 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으로 인원이 감축된 경우
⑦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⑧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