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취업담당 이명희입니다.

 

*회사개요

-직종 및 직무 : 스팀세차직

-근무시간 : 주40시간

-임금 : 최저임금지급

-시간외 근무 : 없음

-근로계약 : 정규직으로 체결하였음.

-휴무일 : 토, 일

 

*질문)

 

질문 1) 취업 1년차  까지는 주40시간근무근무에 최저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년이 접어들면서 사업체에서 재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재계약 내용 : 세차직무 특성상  비가 올 때(장마철, 또는 갑자기 비가 올때, 2~3일 비올 것이 일기예보상 예상될  때 등)는 손님들이 없기 때문에  주휴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해서 작성하고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자촉되는 부분은 없는 지요?

 

질문 2) 09년도인 경우 주40시간에 해당되는 최저임금은836,000원으로 월급을 840,000원을 받다가 취업 2년차에는 세차물량(건 수)에 따

 

라 대당 금액을 책정해서 수당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염두해 두고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1년차 정규직에서 2년차가 접어들면서 근로조건이 매우 낮아지게 되는 데 근로기준법 저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항상 정성스러럽고 명확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3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일은 사용자가 임의로 날짜를 변경하여 적치, 분할 사용이 불가능하며 가급적 규칙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을 2-3일 연속으로 부여한 후 추후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주휴일을 평일로 대체는 가능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가능하지만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적치하여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2. 도급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근로시간대 대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급제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시간의 변화가 없다면 기존 임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보상금 2 2009.08.24 2817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속자 퇴직금 적립에 관한 건 1 2009.08.24 3203
해고·징계 부당해고 ? 1 2009.08.24 1641
기타 합병 후 분할에 관하여.. 1 2009.08.24 2643
기타 외국인 인턴 급여 지급 1 2009.08.24 61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은 무조건 발생하나요? 1 2009.08.24 1528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적용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09.08.22 2905
비정규직 인터넷으로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1 2009.08.21 1309
비정규직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문제 2 2009.08.21 2283
기타 고용지원센타 직원을 고발 할 수 있나요?? 1 2009.08.21 2765
해고·징계 임금체불 1 2009.08.21 2598
임금·퇴직금 평일 휴업시 임금 문의 1 2009.08.21 2938
임금·퇴직금 고과에 의한 추가 상여금 및 서기진작을 위한 일시금이 평균임금... 2 2009.08.21 1656
해고·징계 해고에대해 1 2009.08.21 2283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의 취업규칙 개정 1 2009.08.21 190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건 1 2009.08.21 1966
해고·징계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인사발령 일자표기에 관한질의 1 2009.08.21 3209
근로계약 위탁관리 아파트 직원입니다. 1 2009.08.20 32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일 1 2009.08.20 36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저와 달라서요. 1 2009.08.20 1377
Board Pagination Prev 1 ...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