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lslee11 2009.08.12 21:46

안녕하세요?

 

6개월의 임금체불로인해 이번달 말에 퇴사 할예정인데요. 다름이아니라 기존에 나갔던사람들이

 

모두 퇴사후 노동부에 진정을 내서 회사측사람을 만나 대면한자리에서 월 얼마씩 주기로 하였는데 사인을 하였으면 동의한거가되잖아요?

 

그러나  약속이 못지켜져 고통을 받고있어서 저 또한 그렇게 진정을 낼 생각인데 만일 회사측사람이 월 얼마씩준다고할떄에

 

사인을 하지않고 어떤 부가적인 요청사항을 낼수가있을까요? 워낙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믿을수가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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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4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합의를 하여 진정을 취하한 이후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합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은 관련 조사내용을 검찰로 송치하며(근로자의 형사처벌 요구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사용자의 범죄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에 불과하며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노동부에서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없이 무료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합의를 할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공증을 통한 합의입니다. 약정된 기일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을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쉽게 공증을 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사용자가 합의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면 절대 합의를 하지 말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용자(또는 법인)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야만 추후 승소후 강제집행등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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