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bae 2009.08.03 15:43

안녕하세요?
근로자 처벌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바쁘시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사내 한 부서에서 팀장이 팀원을 지속적으로 욕설과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팀은 3명으로 이루어 졌는데 팀장과 바로 아래 팀원 둘이서 제일 막내를 3개월여 간에 걸

쳐 지속적으로 욕설, 구타, 가혹행위가 이루어져 현재 사규에 의거 징계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규에 의해 징계를 하면 되는데..

혹시 피해자 측에서 노동청에 고발을 한다면 이런 사유(욕설, 구타, 가혹행위)에 대한

사건도 노동청에서 처리를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해 준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

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역 지청에 문의를 하려고 몇차례 시도를 했는데 감독관하고

통화 하기가 정말 어렵네요...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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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6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협박,감금하여 근로를 강요케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강제근로 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참조)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 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직장상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을 것이고,  또한 폭행의 목적으로 강제근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단지 형법상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과 관련해서는 노동부에 신고하기보다는 경찰서(또는 검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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