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2064 2022.05.20 08:55

입사한지는 3년4개월 정도구요.

기숙사 제공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숙사가 컨테이너 개조식인데, 정부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컨테이너기숙사에서 숙식이 안된다 하여 이번에 기숙사를 없앤다 합니다.

외부에 기숙사를 구하려면 본인이 직접 구해야 한다는데 입사 조건과도 맞지않아 거부했습니다.

숙소를 구하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면 네이버 지도로 확인해보니 고속도로 이용시 왕복 약 160키로, 시간은 출퇴근시간 기준으로 평균 2시간30분정도 막히는 시간까지 하면 왕복 3시간정도걸립니다. 허나 유류비와 교통비만 계산하면 한달 약 115만원가량 들더군요. 버스로 출퇴근할려면 왕복 5시간이 넘게 걸리며 교통비만 한달 52만원가량 듭니다.

더군다나 회사가 시골이라 직원 구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도장작업하는 사람이 일을 그만 두면서 저에게 생산관리도 하면서 도장도 하라며 보직변경? 보직추가?를 지시합니다. 물론 급여 변경도 없구요.

이에 퇴사를 마음먹었는데,이러한 경우는 개인적 사유지만 상실사유 12번으로 신청하면 될꺼는 같습니다.

실업급여신청하면 가능할지 필요서류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5.27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코드의 경우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한 경우를 말하는데 통근곤란의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통근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등을 예시로 들고 있어 귀하의 상황에 부합되는 사유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도 수급은 가능하고 이 경우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도 해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 상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정인2064 2022.05.27 19:2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2022.05.31 1186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 1 2022.05.31 739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2022.05.31 2112
산업재해 산재신청방법고 임금체불 1 2022.05.31 245
해고·징계 사직서상의 마지막 출근일 전에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2 2022.05.30 734
기타 급여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2.05.30 2394
여성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일수????(연차촉진제 실시) 1 2022.05.30 600
휴일·휴가 휴일수당(5월8일) 2 2022.05.30 283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2.05.30 1988
휴일·휴가 회계연도로 연차 계산시 중도퇴사자 연차일수 계산 1 2022.05.30 261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전환의 합의 문구 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22.05.30 751
해고·징계 공무직전환에 따른 부당해고와 고용승계 기대권침해 소송 가능 할... 1 2022.05.30 588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퇴직금 1 2022.05.28 590
비정규직 3대보험 소득 1 2022.05.28 312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의 시급 근무자, 퇴직금 지급후에 국민연금 폭탄 ... 1 2022.05.27 1008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 관련 1 2022.05.27 600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22.05.27 584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여부 확인 1 2022.05.27 1848
기타 1년 단위 계약직 연차 문의?? 2 2022.05.27 1028
기타 소득공제.회사부도 1 2022.05.27 261
Board Pagination Prev 1 ...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