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함1 2022.05.20 15:20

2021.08.18입사후 2022.05.31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월차 9개는 다 쓴 상황에서 2개를 초과하여 총 11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법은 아닌가요? 인사팀에서 별말은 없긴합니다. 다음 월급에서 공제만 되고 넘어가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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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7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가 없어서 가불형식으로 당겨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래에 발생할 휴가를 당겨쓰는 것이므로, 퇴사로 인해 미래에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초과사용한 휴가만큼 임금공제를 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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