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2405 2022.05.20 16:32

금일자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월말까지 근무 후 , 남은 연차 14개를 소진시 퇴직날짜가 6월 20일 후가 됩니다...

퇴직금의 정산방법에 대해 잘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직전3개월이 기준이라는데 연차를 사용하고 6월급여가 7월에 나오게되는데 한달을 다 채우지않은 유급휴가로만 출근한 기간이라서 이 기간은 수당이나 이것저것 빠져서 직전달보다 분명 적을것으로 생각되는데요..

7월달에 나오는 6월급여까지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시기인건가요?

그렇다면 연차는 수당으로 받고 5월말까지 근무를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기도하구요..

퇴직 사유가 동의없는 부서이동이였는데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나 취업장려수당같은것도 기대하기 힘든 부분인거겠죠?

나이도 어느정도 있고해서 재취업은 어려울것같아 창업등 다른길을 찾아보려하는데 

첫직장의 첫 퇴직인지라 퇴직금의 기준도 잘모르겠네요...

간단히는 연차를 사용하고 좀더 기간을 늘려서 퇴직을 하려던거였는데 6월 급여를 받을수있으니까요..

근데 6월도 직전 3개월에 포함이 된다면 퇴직금이 오히려 줄어드는게 아닌가 하는 궁금증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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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7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임금내역등을 알 수 없어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평균임금은 귀하의 말씀대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을 말하는데 일부 기간의 경우 평균임금이 불합리하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기간을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므로 통상임금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당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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