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park1975 2022.05.22 20:28

귀하의 진정 관련 출석요구 일시:05.18.(수)13:10 지참서류: 신분증, 도장, 급여명세서 또는 월급통장 거래내역서 사본(일부 수령 임금이 있을시 반드시 지참), 근로계약서 사본(있을시 지참), 주장 월별 체불금품내역 및 산정근거, 기타 귀하의 주장 관련 입증자료 일체 장소:xxxxxx * 원활한 조사 일정을 위해 출석일시 엄수 출석 바라며 혹 위 안내서류 외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추가 자료가 있을시 반드시 지참, 출석 바랍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특별사법경찰관 이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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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불당하여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고 요청하였으나, 

현재 xxxx주식회사 xx은 현재 민원인을 

직원이 아니였다고부정하고있으며, 

미지급된 급여 역시 지급할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재직당시 보유하고있던 개인사업자를 이유로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있고, 

2019년3월로 입사처리이후 현재까지 4대보험을 신고하고, 미납하고있어

민원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있으며, 과도한 소득세산정 으로인한 종합소득세 미납으로

신용도 하락된상태이고, 재직당시 유일한 이공 학사출신이였던 제명의를 도용하여

나라정책자금, 벤처등록등을 행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것으로 판단되니, 

속히 조사하시어 정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제가 재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점에 이루어진

대출 및 연구소 인증등이 있다면, 민원인의  명의를 도용한 죄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것

입니다. 

 

xxxx xx의 요구 및 지시로 현재 진정인은  대표가 진 채무를 변제하여야하는

민사재판중에 있으며, 이를 모두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악덕한 고용업주에 대해 최대한 빠른 조사를 진행해주시고, 현 4대보험 미납건에 관련하여도

과태로부과 및 진정을 빠르게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년 5월에 본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하고, 이에 따른 채무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부탁드리겠습니다. 

업주는 민원인에게 2019년3월 입사후 동년 8월 베트남으로 출장지시를 내렸으며, 민원인은 

2020년 10월에 귀국하여  자영업을 영위하였습니다. 2021년 3월 법인명 (주)xxxx를 설립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당연히 퇴사처리 되었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행하지 않아

퇴사처리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fozin/222741837997

제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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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민원 을 넣었으나, 19년3월부터 입사하여, 동년 8월부터 베트남지사 근무, 20년 10월귀국하였으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근태관리서? 등등이 없다는 이유로 담당 조사관이 직원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통지하였습니다. 대표의 이야기와, 조사관의 이야기로는 일은 하였지만, 직원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표가 그사람은 직원이 아니고, 따로 개인사업자

도 있고, 어쩌구 하면서. 변론했다하더군요, 개인사업자는 입사이전부터 가지고있던 내용이며, 대표역시 인지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

이에 베트남에서 자비로 충당했던 렌트비용만 해도 800~900만원에 육박하기에, 이것과, 국내에서 못받은 나머지급여(4대보험을

신고하고 완납한기간까지) 36,527,152원을 청구하고자하는데, 구제가 가능할런지 문의 드립니다

작년분에 종합소득세도 과하게 신고되어진 금액때문에 초과 부과된것, 이번에도 그러하게 부과될수 있는것에도 항변

하고 싶네요. 덧붙여, 그 대표의 주도로 본인은 빠져나가고, 제가 않고 가야하는 민사의 건도 존재합니다. 

현재 그 대표는 여러개의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저는 7월에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억원을

책임져야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라도 빠르게 보전 받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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