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2교대 인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임금총금액: 2859,560원 야간수당: 175,750원 2일 일한시간: 16시간(휴게시간하루 8시간)
노동자의날 전날출근해서 퇴근한 사람은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24시간 2교대 인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임금총금액: 2859,560원 야간수당: 175,750원 2일 일한시간: 16시간(휴게시간하루 8시간)
노동자의날 전날출근해서 퇴근한 사람은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안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개념 도와주세요 ㅠ 1 | 2022.05.31 | 462 | |
여성 | 비례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3 | 2022.05.31 | 254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 2022.05.31 | 155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 2022.05.31 | 1188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 1 | 2022.05.31 | 739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 2022.05.31 | 2114 | |
산업재해 | 산재신청방법고 임금체불 1 | 2022.05.31 | 245 | |
해고·징계 | 사직서상의 마지막 출근일 전에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2 | 2022.05.30 | 734 | |
기타 | 급여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2.05.30 | 2394 | |
여성 |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일수????(연차촉진제 실시) 1 | 2022.05.30 | 600 | |
휴일·휴가 | 휴일수당(5월8일) 2 | 2022.05.30 | 28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22.05.30 | 198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로 연차 계산시 중도퇴사자 연차일수 계산 1 | 2022.05.30 | 262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전환의 합의 문구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22.05.30 | 751 | |
해고·징계 | 공무직전환에 따른 부당해고와 고용승계 기대권침해 소송 가능 할... 1 | 2022.05.30 | 595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 퇴직금 1 | 2022.05.28 | 591 | |
비정규직 | 3대보험 소득 1 | 2022.05.28 | 31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의 시급 근무자, 퇴직금 지급후에 국민연금 폭탄 ... 1 | 2022.05.27 | 1008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미지급 관련 1 | 2022.05.27 | 60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05.27 | 5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의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하게 되나 귀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임금 구성, 통상임금성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계산이 불가합니다. 먼저 통상임금 시급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절(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하여야 하나 전날 근로가 이어져 시업시간 이전에 종료된 경우는 전날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