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인 사이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5월 17날 갑자기 월급 삭감을 하겠다고 하여서 타 부서 2명 70-100만원 감봉을 하야서 두명은 요번달에 나간다고 하고 저희 부서는 2명 70만원 감봉 저는 6월 말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통보하였는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는 8월에 입사하여 퇴직금 및 실업급여는 신청 및 수령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70만원 강제 감봉 당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40인 사이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5월 17날 갑자기 월급 삭감을 하겠다고 하여서 타 부서 2명 70-100만원 감봉을 하야서 두명은 요번달에 나간다고 하고 저희 부서는 2명 70만원 감봉 저는 6월 말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통보하였는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는 8월에 입사하여 퇴직금 및 실업급여는 신청 및 수령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70만원 강제 감봉 당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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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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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삭감을 하였다면 해당 차액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거나 무기계약임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만 근무해달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힘들다거나 귀하께서 잘못이 있다면 막연한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기에 1년이 안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은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등을 감언이설로 요구하더라도 수용하시면 안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