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85 2022.05.26 11:22

안녕하세요,

50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근로자에게 징계와 해고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무단결근(근무지 무단이탈)횟수는 1~2회씩 되며.1회의 무단결근 기간은 길게는 50일이 넘습니다.

위 근로자를 전임자가 징계해고 하였으나, 업무에 대한 실수로 인해 파렴치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구제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부당해고 구제된 상태이며, 노동위에서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여 현재 소송 진행중입니다.

이 때, 위 근로자에게 다시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해고를 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1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해고로 판단한 사유중 징계의 절차에 관하여 지적한바 있다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적절한 소명절차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고를 할 경우 절차자적 정당성 부분이 회복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제도 변경시 절차 관련 1 2022.06.01 878
비정규직 파견직 끼리의 괴롭힘이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되는지 1 2022.06.01 847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2.06.01 1343
기타 근로자대표 퇴사로 인한 부재 1 2022.06.01 952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방법 1 2022.06.01 710
임금·퇴직금 DB형 퇴직연금 가입 요청 가능한지 여부 1 2022.05.31 687
휴일·휴가 병가일수 진단서 요구 1 2022.05.31 2524
기타 자의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2022.05.31 713
임금·퇴직금 급여상담(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1 2022.05.31 1078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1883
노동조합 노조를 만드려는 생각을 하던 중에,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 1 2022.05.31 398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유급휴일을 취업... 1 2022.05.31 583
임금·퇴직금 관계사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통상임금 감소 건 문의드립니다. 1 2022.05.31 601
근로계약 연차로 퇴사일 미루는것에 대한 문의사항 1 2022.05.31 546
휴일·휴가 연차 발생 개념 도와주세요 ㅠ 1 2022.05.31 462
여성 비례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3 2022.05.31 254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22.05.31 155
근로시간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2022.05.31 1198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 1 2022.05.31 739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2022.05.31 2120
Board Pagination Prev 1 ...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