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Toa 2022.06.02 16:56

4개월동안 주 1~2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중입니다.
일이 있을때마다 부를 예정이라 근무요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 이럴경우 근무일은 주1회로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주1~2회라고 기재해야 할까요?
2. 주 1회로 근로계약서 체결 후 일이 많아서 주2회 근무하게된다면 추가 근무한 1일은 1.5배로 급여지급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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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4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은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고용형태를 말하므로 먼저 일용직으로 고용할지,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1~2회로 작성하는 경우 4개월의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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