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트 2022.06.02 22:33

복직 후, 단축근무를 시행해 

원래 1일 8시간 근무지만, 1일 6.5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합니다.

 

2022.01.01 ~ 2022.05.01 : 육아휴직 기간 ( 1일 8시간 적용 )

2022.05.02 ~ 2022.12.31 : 복직후, 단축근무 시행 ( 1일 6.5시간 적용)

 

소정근무시간이 달라져서 비례연차 계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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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3 02:42작성

    노동OK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종전의 상담글 하단에 답변(세번째 댓글)드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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