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연봉삭감이 통보되어졌고 이로인해 2160만원으로 연봉이 줄어들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귀하와 회사간의 합의(구두상의 합의 포함) 연봉삭감이라면 임금액은 합당하게 하향변경된 것이므로 하향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함이 맞습니다. 하지만, 귀하와 회사간의 합의가 아닌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는 정당한 금삭감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삭감이전의 임금수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경우, 퇴직금 외 별도로 임금삭감액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개인사업자회사로 대표자 제외한 2인 업체입니다.
>4대보험 가입상태이구요.
>회사에서 세금은 100%지급하여 직원들은 세금으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연봉제이지만 특별한 서류가 없이 구두상으로 처리하구요.
>따라서 계약서 등의 서류는 없습니다.
>
>회사 입사는 2006년 10월에 하였습니다.
>연봉은 2000으로 시작하여 2008년에 연봉재협상으로 24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상여금은 평균적으로 연200만원 정도 받았구요.
>세금은 사장님이 다 내어주시기 때문에 월급은 2008년 기준으로 매달 200만원씩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이 되어서 매출하락으로 인해 연봉삭감이 통보되어졌고 이로인해 2160만원으로 연봉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경기가 좋아질 시 환급해주겠다는 구두상의 조건이 있었지요.
>
>하지만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이직을 하려고 해서 퇴직금 문제다 닥쳤는데요, 그렇게 되면 연봉240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할지, 삭감된연봉 216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상담글에서 '연봉삭감이 통보되어졌고 이로인해 2160만원으로 연봉이 줄어들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귀하와 회사간의 합의(구두상의 합의 포함) 연봉삭감이라면 임금액은 합당하게 하향변경된 것이므로 하향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함이 맞습니다. 하지만, 귀하와 회사간의 합의가 아닌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는 정당한 금삭감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삭감이전의 임금수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경우, 퇴직금 외 별도로 임금삭감액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개인사업자회사로 대표자 제외한 2인 업체입니다.
>4대보험 가입상태이구요.
>회사에서 세금은 100%지급하여 직원들은 세금으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연봉제이지만 특별한 서류가 없이 구두상으로 처리하구요.
>따라서 계약서 등의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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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는 2006년 10월에 하였습니다.
>연봉은 2000으로 시작하여 2008년에 연봉재협상으로 24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상여금은 평균적으로 연200만원 정도 받았구요.
>세금은 사장님이 다 내어주시기 때문에 월급은 2008년 기준으로 매달 200만원씩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이 되어서 매출하락으로 인해 연봉삭감이 통보되어졌고 이로인해 2160만원으로 연봉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경기가 좋아질 시 환급해주겠다는 구두상의 조건이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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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이직을 하려고 해서 퇴직금 문제다 닥쳤는데요, 그렇게 되면 연봉240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할지, 삭감된연봉 216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