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2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40시간사업장의 경우 1주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주휴수당(1일액)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시간급임금
날짜별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30.5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소정근로시간 = {(1주 30.5시간)*4주}/24일 = 5.08시간
1일주휴수당 = 5.08시간*시간급임금

2.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주휴일 및 주휴수당과 약간 다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판단하며 세부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따라서 귀하의 경우, 1년간의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5일 * (30.5시간/40시간) * 8시간 = 91.5시간

따라서 1일 8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면, 연간 11.43일을
1일 6.1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연간 15일을 연차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연간 연차휴가일수는 91.5시간을 부여해야하는 원칙하에 연차휴가1일에 대해 몇시간분을 유급처리할 것인지에 따라 연간의 연차휴가일수가 각각 달라집니다. 1일 5.08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연간의 연차휴가일수 18일정도입니다.(91.5시간을 1일 유급휴가시간수 5.08일로 나눈 일수는 18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이 휴게시간빼고 근무시간이 (월~ 금) 5.5시간
>                                   (토요일) 3시간         주간 총 30.5시간근무
>
>
>위와 같은 경우라도 주휴수당 또는 년차를  지급할경우
>
>5.5시간으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30.5/6= 5시간으로 지급을 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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