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4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소개하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요건은 근로자의 휴직요청을 회사가 허락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의 휴직을 허락한다면 휴직기간 이후 계속고용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에 대한 보상이지, 실업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따라 임신 육아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어렵다면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기간연장기간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연장종료후 정상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시기에는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혼모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현재 지방의 개인병원에서 방사선사로 2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이 된 상태이구요..
>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니
>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항목이 있네요.
>
>제가 현재 임신을 계획 중인데,
>직업 특성상 태아의 방사선 피폭이 우려되므로
>병원에서의 휴직 허용 여부 상관없이
>부득이 하게 퇴사를 해야 합니다.
>
>이때 만약 병원에서 휴직을 허용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는데,
>임신으로 인한 퇴사는 일정기간 재취업이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재취업 활동이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또 이 모든 조건에 미혼모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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