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4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1일액은 최종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액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1일 평균임금액의 50%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의 90%(28,8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90%(28,800원)을 실업급여1일액으로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퇴직당시의 나이와 총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퇴직당시의 나이가 30세이상~50세미만이고 총고용보험가입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최장 18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의 계산 및 실업급여 지급기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신개발을 위해 직원을
>채용했다가 회사경영상의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친구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려고 하는데 신고하는 방법은
>알고 있으나, 설명을 해야하는데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급여에서 평균임금의 몇%, 몇 개월지급 등등 자세하게
>설명이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정리해고 당했는데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안해주네요 . 2009.07.04 4136
휴일·휴가 학교비정규직의 공가 사용 절차 및 근거 2009.07.04 2085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연장근로이상의 연장... 2009.07.04 5571
임금·퇴직금 기사3명이 교대근무시 임금계산을 부탁드립니다. 2009.07.04 151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산정이 애매합니다.. (단시간근로자) 2009.07.04 211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후 자진퇴사일때 실업급여 남은일수에 대한 ... 2009.07.04 96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할때 1년동안 받은 총 퇴직금을 다 포함하나요? 아니... 2009.07.03 885
근로계약 사규 개정 (새로운 징계기준의 설정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이 '불... 2009.07.03 24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를 이유로 임금지급 지연) 2009.07.03 4674
고용보험 회사 사정에 의해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종전회사로의 재취업) 2009.07.03 1055
임금·퇴직금 3년간의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2009.07.03 1010
휴일·휴가 연차수당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09.07.03 98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2009.07.13 75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수정분~) 2009.07.13 737
해고·징계 근로계약서가 없는 계약직 해고통보 2009.07.13 4693
고용보험 부정수급(채용내정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2009.07.13 3113
기타 5일째 근무에 대해서 (상시고용근로자의 범위와 시행후 20인미만 ... 2009.07.02 2059
고용보험 정년퇴직 (실업급여시 정년퇴직의 근거) 2009.07.02 3778
근로시간 08년 7월1일자 이후부터 20인이상 기업에서 주40시간 근무제에 때... 2009.07.03 1015
비정규직 파견계약직 계약기간 연장기간 및 횟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09.07.03 3091
Board Pagination Prev 1 ...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