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5 09: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노동부로 승인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뿐만아니라 주휴일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문제는 별도로 고민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다.

2.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노동부로 승인받지 안았다면, 1일 8시간 초과의 연장근로수당, 주휴일 유급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우선,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실연장근로에 대한 150%를, 주휴일 유급수당은 비번일 1일을 유급일로 지정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조 2교대 아파트 근무 형태 및 근로시간 산정내용입니다.
>이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해서 올려봅니다.
>
>월 평균 24h X 30.4일 기준입니다.(주주야야비비)
>
>a조 주간12h X 10일 , 야간12h X 10일 , 비번 0h , 0.4일 3h    계 243h ->
>b조 주간12h X 10일 , 야간12h X 10일 , 비번 0h , 0.4일 3h    계 243h ->
>c조 주간12h X 10일 , 야간12h X 10일 , 비번 0h , 0.4일 3h    계 243h ->
>
>
>-> a조 계243h - 휴게시간-20h = 기본223h + 야간41h + 년차10h =  계274
>-> b조 계243h - 휴게시간-20h = 기본223h + 야간41h + 년차10h =  계274
>-> c조 계243h - 휴게시간-20h = 기본223h + 야간41h + 년차10h =  계274
>
>
>시급4,000원 X 80% = 3200원(2009년도 최저임금 적용 감시적 근로자 80%기준)
>
>기본 223h X 3,200원 = 713,600원
>야간  41h X 3,200원 = 131,200원
>년차  10h X 3,200원 =  32,000원
>
> 계  274h X 3,200원 = 876,800원(실 지급예정은 약 130만정도입니다.)
>
>* 질문
>1. 일주일 근무하면 주휴가 있는데 비번을 0h으로 계산해두 되는것인지?
>--- 추가해야될 시간이 있다면 산출 부탁드립니다.  
>2. 감시적 승인 안받구 4,000원으로 계했산을때 시간상 문제는 없는건지?
>--- 감시적 미 승인시 적용될수 있는 연장,휴무수당 산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정리해고 당했는데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안해주네요 . 2009.07.04 4136
휴일·휴가 학교비정규직의 공가 사용 절차 및 근거 2009.07.04 2085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연장근로이상의 연장... 2009.07.04 5571
임금·퇴직금 기사3명이 교대근무시 임금계산을 부탁드립니다. 2009.07.04 151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산정이 애매합니다.. (단시간근로자) 2009.07.04 211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후 자진퇴사일때 실업급여 남은일수에 대한 ... 2009.07.04 96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할때 1년동안 받은 총 퇴직금을 다 포함하나요? 아니... 2009.07.03 885
근로계약 사규 개정 (새로운 징계기준의 설정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이 '불... 2009.07.03 24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를 이유로 임금지급 지연) 2009.07.03 4674
고용보험 회사 사정에 의해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종전회사로의 재취업) 2009.07.03 1055
임금·퇴직금 3년간의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2009.07.03 1010
휴일·휴가 연차수당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09.07.03 98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2009.07.13 75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수정분~) 2009.07.13 737
해고·징계 근로계약서가 없는 계약직 해고통보 2009.07.13 4693
고용보험 부정수급(채용내정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2009.07.13 3113
기타 5일째 근무에 대해서 (상시고용근로자의 범위와 시행후 20인미만 ... 2009.07.02 2059
고용보험 정년퇴직 (실업급여시 정년퇴직의 근거) 2009.07.02 3778
근로시간 08년 7월1일자 이후부터 20인이상 기업에서 주40시간 근무제에 때... 2009.07.03 1015
비정규직 파견계약직 계약기간 연장기간 및 횟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09.07.03 3091
Board Pagination Prev 1 ...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