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등기이사는 법인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채권자들은 등기이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법에 기초한 상담만을 진행하는 저희 상담소로써는 더이상의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변호사등 관련전문가와 긴밀히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현재직원은24명
>2.자동차부품 제조업
>3.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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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물량부족으로 부도위기에에 있음
>직책은 전무이사 임 (실제하는일은 생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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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등기이사 책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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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등기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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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식 보유 분포
>대표이사: 0% / 본인(전무이사):30% / 관리자 각각: 30% / 30% / 10%
>현 대표이사가 부도를 다른 사장을 앉히려고 함.
>이유는 단지 뒷 정리 때문이라고 함
>우리는 얼굴도 모르는데 대표이사변경 신고로 인감을떼어달라고해서제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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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약 새로운 사장이 부도를냈을경우 나머지 등기 이사들의 책임은?
>2.새로운사장의 악용할 저의가 의심스러운데 뭘 조심해야하는건지..???
> (대표이사변경한다고 인감은 제출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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