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의 급여를 계산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차를 과다사용하여 잔존연차가 없을경우, 결근공제를 하는데
이때 결근공제 계산할 시 최저시급 9160 * 8 = 73,280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직원마다 적용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9160*209시간으로 셋팅되어있고, 연차나 잔업을 계산해줄때는 그 외 수당 포함 통상시급으로 계산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의 급여를 계산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차를 과다사용하여 잔존연차가 없을경우, 결근공제를 하는데
이때 결근공제 계산할 시 최저시급 9160 * 8 = 73,280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직원마다 적용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9160*209시간으로 셋팅되어있고, 연차나 잔업을 계산해줄때는 그 외 수당 포함 통상시급으로 계산되고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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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부서이동 1 | 2022.05.25 | 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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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무를 실제로 하고있는 등기사내이사 연장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1 | 2022.05.25 | 2252 | |
임금·퇴직금 | 직원에서 임원이 되었을때 연차수당 1 | 2022.05.25 | 3897 | |
기타 | 이직시 블라인드평판조회 불이익 1 | 2022.05.24 | 93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1 | 2022.05.24 | 99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적용 문의건 1 | 2022.05.24 | 221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 2022.05.24 | 517 | |
기타 |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 2022.05.24 | 360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 | 2022.05.24 | 4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경우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