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관리사무실이고 아직 관리단 및 상가위원회 형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상가 준공 초기부터 관리소장님과 입주민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다수의 입주민들이 관리소장님 해임 관련해서 동의서를 제출한신다고 하는데...
이 동의서가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상가 관리사무실이고 아직 관리단 및 상가위원회 형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상가 준공 초기부터 관리소장님과 입주민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다수의 입주민들이 관리소장님 해임 관련해서 동의서를 제출한신다고 하는데...
이 동의서가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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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25 | 153 | |
근로시간 | 연장수당,야간수당 계산, 최저임금 적용 1 | 2022.05.25 | 623 | |
기타 | 6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2.05.25 | 20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2.05.25 | 393 | |
기타 |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방법 1 | 2022.05.25 | 2442 | |
임금·퇴직금 | 국가보조금으로 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 2022.05.25 | 591 | |
임금·퇴직금 | 근무를 실제로 하고있는 등기사내이사 연장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1 | 2022.05.25 | 2251 | |
임금·퇴직금 | 직원에서 임원이 되었을때 연차수당 1 | 2022.05.25 | 3893 | |
기타 | 이직시 블라인드평판조회 불이익 1 | 2022.05.24 | 93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1 | 2022.05.24 | 99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적용 문의건 1 | 2022.05.24 | 221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 2022.05.24 | 517 | |
기타 |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 2022.05.24 | 358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 | 2022.05.24 | 466 | |
최저임금 | 최저 월급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 2022.05.24 | 279 | |
임금·퇴직금 | 타인명의 계좌로 급여 지급시 문의 드립니다. 2 | 2022.05.24 | 1344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월욜 반차, 화~금 연차)일 경우 1 | 2022.05.24 | 616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문의 1 | 2022.05.24 | 189 | |
임금·퇴직금 | 무급계산 이게 맞나요?? | 2022.05.23 | 961 | |
임금·퇴직금 | 급여 퇴직금가 적정하지 않은거 같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2.05.23 | 2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입주민들이 관리소장 해임건의를 한다면 이는 징벌이나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징계)해고의 경우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 사유가 근로관계를 종료할만한 사유인지, 해고절차는 정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민원이 많거나 입주민의 불만이 많다고 해서 즉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