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튼86 2022.05.24 15:15

근로자가 근로단축(육아기, 임금피크 등)으로 근무일을 단축하는 경우 공휴일의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로일이 주 3~4일로 단축되더라도 이전과 동일하게 공휴일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근로하기로 한 날과 근로하지 않기로 한 날에 따라 발생여부가 달라지는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을 근로하지 않는 날로 지정했을 때 금요일이 공휴일이었다면 해당 공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해당 공휴를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여 사용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또 교대근무자가 근로단축을 하는 경우 근무 패턴을 지정할 때 토휴, 주휴가 공휴일과 같은 날에 겹치게 되면 공휴일을 다른 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휴가 발생 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단축의 휴일 발생에 관하여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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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0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공휴일이 애초에 무급 휴(무)일이라면 이날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유급처리가 의무는 아닙니다. 또 휴일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적용해도 되고, 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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