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연맘0816 2022.05.25 08:30

직원에서 임원이 되었을때 퇴직금을 지급할때 남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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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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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0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이라고 해도 형식적이어서 사실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반드시 연차수당을 정산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퇴직금도 정산 불가), 상법상의 임원으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해당 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상황이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다변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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