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은 2년 이상이며,
사업장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 중이고,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완료했습니다.
2022년 중도 퇴사 시, 연차사용계획서에 기재한 연차(예를 들어, 7/20에 1일 사용이라 기재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한 채 8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1.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2. 해당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재직기간은 2년 이상이며,
사업장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 중이고,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완료했습니다.
2022년 중도 퇴사 시, 연차사용계획서에 기재한 연차(예를 들어, 7/20에 1일 사용이라 기재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한 채 8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1.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2. 해당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6.03 | 394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 문의 1 | 2022.06.02 | 623 | |
휴일·휴가 | 비례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 1 | 2022.06.02 | 486 | |
근로시간 | 3인 2교대 근무 주.야간 교대 업무 | 2022.06.02 | 585 | |
근로계약 | 일용직 근로계약서 체결 근무일 1 | 2022.06.02 | 634 | |
근로계약 | 계약서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6.02 | 274 | |
기타 | 11개월 근무 후 퇴직하고 한달 후 재입사 1 | 2022.06.02 | 1370 | |
임금·퇴직금 | 관리감독자 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6.02 | 1356 | |
임금·퇴직금 | 임금제도 변경시 절차 관련 1 | 2022.06.01 | 891 | |
비정규직 | 파견직 끼리의 괴롭힘이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되는지 1 | 2022.06.01 | 861 | |
근로계약 |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2.06.01 | 1355 | |
기타 | 근로자대표 퇴사로 인한 부재 1 | 2022.06.01 | 97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계산방법 1 | 2022.06.01 | 714 | |
임금·퇴직금 | DB형 퇴직연금 가입 요청 가능한지 여부 1 | 2022.05.31 | 692 | |
휴일·휴가 | 병가일수 진단서 요구 1 | 2022.05.31 | 2554 | |
기타 | 자의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 2022.05.31 | 718 | |
임금·퇴직금 | 급여상담(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1 | 2022.05.31 | 1092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 2022.05.31 | 1923 | |
노동조합 | 노조를 만드려는 생각을 하던 중에,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 1 | 2022.05.31 | 403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유급휴일을 취업... 1 | 2022.05.31 | 5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간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절차를 다 준수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미사용수당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 행정해석>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379, 회시일자 : 2012-04-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