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3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말씀하신 노역 재소자는 형법에 따라 사회정착 및 적응력 배양을 목적으로 일정한 노역에 종사하는 하는 자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설령, 노역 재소자를 근로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개하신 지인의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시고용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경우로써, 해고 등에 대한 부당함을 법적으로 풀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절차가 아닌 민법에 의한 해고무효확인소송(법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사업장의 규모를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드립니다.
>
>지인이 한 사업장에서 5년간 꾸준히 공장관리를 하였습니다.
>
>최근에 2009년 2월에 사장이 바뀌었을때에도 계속 공장관리를 해달라고 하여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
>일을 하던 공장은 화일을 만드는 업체로, 관리를 하는 지인 이외에 또 한명의 관리직 사원이 있고 나머지 25명 가량의 생산직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제소자들이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
>아침에 교도소에서 나와서 일을 하고 저녁때 다시 교도소에 데려다 주는 형태로 일을 시키고 일정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제소자들의 사회적응 훈련의 일환으로 사회정착제도의 형식으로 교도소측과 사업장 측이 협력하여 시행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
>지인의 경우 그러한 제소자들을 관리하고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는데,
>
>2009년 5월 20일에 갑자기 그만두라는 사장의 해고통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
>이에 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
>알기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지인의 회사의 경우 2명의 관리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소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제소자들은 모두 현재 교도소 복역중이며 사회정착제도의 일환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근로자들 모두는 4대 사회보험 등 가입은 없었습니다. 제소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상시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데 이러한 경우 제소자들을 상시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것인지요?
>
>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27명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2명으로 봐야할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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