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3 19: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업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해 수용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상 근로자를 누구로 할지, 휴업방법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 회사가 판단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대상자의 선정과 시행방법 등에 대해 회사의 인사노무책임자가 아닌 현장관리자가 이를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현장관리자 개인의 의사인지 아니면 회사 인사노무담당 최고책임자의 의사인지에 대해서는 회사내부 절차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인사권은 '회사'에게 있으므로 회사 또는 현장관리자에게 휴업권한을 회사로부터 현장관리자에게 위임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휴업수당은 원칙상 평균임금(상여금 및 각종 연장,휴일근로수당 포함)의 70%를 기준으로 하지만,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기본급 및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상여금 및 각종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100%보다 많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평균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는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평균임금에는 상여금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severance_pay&category=802231

3. 순환근무 그 자체는 회사의 인사권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란이나 임금변경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해야할 문제입니다. 물론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순환근무시 노조와 합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정함이 있다면 반드시 노조와 합의하에 실시해야 하겠지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들은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배치'(제2호) 또는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에 관한 일반원칙'(제6호)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조가 노사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순환근무의 적절한 방법과 원칙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 및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늘 노동자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는 ok 상담소 관계자 여러분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당사는 노동조합이 있는 철강회사로서 시황이 어려워 올 해 부터 생산물량이 줄어든 만큼
>적정인원만 근무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개인별 휴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업시 임금보전은 평균임금 70%를 받고 있습니다.
>
>이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
>1. 개인별 휴직을 명 하는데 있어서 생산관리자의 뜻대로 특정인들을 선정하여 휴업
>   을 하면 부당한 인사권 남용이 아닌지요.
>
>2.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받고 있으나 상여금은 규정대로 전액지급한다는 취지로
>   실제 임금보전은 평균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의 70%를 보전 받고 있습니다.
>   이러한 방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
>3. 생산의 합리화라는 목적하에 생산부 자체내의 각기 다른 생산라인의 인원을 회사가
>   노조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어떠한 기준도 없이 생산관리자의
>   뜻에 따라 선별하여 전혀 생산라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동의를 구체적으로
>   구하지 아니하고 통보형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라인의 변경으로 인하여 임금이
>   저하되는 종업원도 있으나 생산의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개별적으로 통보만하고 순환
>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하여 종업원들의 불만을 사고 자신들의
>   인격과 자존심을 상해 가면서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인사권이 아무리 회사에 있다
>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의 순환근무는 인사권 남용이 아닌지요.
>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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