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7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 중 제 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며 다만 사용자가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때에는 배상책임이 면책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지불능력이 높은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을 요구하게 되며 사용자가 지급을 한 이후 해당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과실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돌려받습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해당 민법상의 조항을 근거로 성실히 합의에 임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저희 중앙법률원의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 756조】사용자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하는 자는 그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그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그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보았습니다.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글을보면 사업주까지 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손해액에 대해서만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라고 회신을 주셨는데요.만약 회사가 회사책임이 아니니
>모든 비용부담은 사고당사자가 해결하라고하면 어떻게 해야하며 여기서 보면
>제3자가 사업주 및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제3자인자가 사업주에게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지않고 가해자인 근로자의 상대로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회사는 가해자인 근로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않아도
>무관한지요.출장중에 사고는 어느정도 회사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회사가 보상을 못하겠다 한다면 노동조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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