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5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리해고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았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조치한 것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조치한 것은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리해고보다는 무급휴직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10

2. 회사의 일방적 조치에 의한 무급휴직이 아니라,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형식의 경우라면 법률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퇴직금은 법정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이하의 수준이하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위법하며,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이 정한 계산방식에 의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회사가 귀하에 대해 퇴직금으로 최종 3년간에 대해 50%만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그 이유가 입사이후 초기 3년2개월간의 기간의 상시고용근로자수가 5인미만이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퇴직금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만 법적 강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5. 회사의 상시고용근로자의 상태가 위 4.와 같더라도 5인이상인 기간에 대해 50%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인 기간에 대해 전부(100%)의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100%의 퇴직금 전부에 대해 요구하였음에도 회사가 임의적으로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체불임금사건에 해당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원이 11명이되는 부산의 한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입사시 이력서와 자격증만 제출하고 4대보험에 가입도 하지 않은 채로 매월 100만원정도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휴일은 월 4~5일 쉬구요. 현재 만 6년2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서 정리해고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정리해고 대상이 되어서 퇴직이 아닌 무급휴가를 줄경우
>저는 매달 70%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할때 선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초기3년2개월을 제외한
>3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연 50%로만 계산해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퇴직시 6년2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100%를 모두 다 받을수는 없는지요?
>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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