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6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행정해석을 참고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근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물론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나머지 3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상담소의 의견으로는 귀하가 재취업하여 6개월이상 계속근무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재취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신청기한은 남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지원센터와의 구두상담만으로 낙남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불승인통지서'를 교부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센터의 조기재취업수당 불승인 조치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불승인이 있었다는 공식확인(불승인통지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구두답변만을 이유로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불승인통지를 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2004.12.29, 고용보험과-6932 )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6월을 초과하여 계속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른 판단은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직종·규모, 인사관행 및 근로자들의 업무성격, 고용형태, 통상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추후 귀하의 진행상황(조기재취업수당 지급승인 여부, 심사청구시 진행과정 등)에 대해 그 결과를 알려주시면, 저희 상담소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장기 실직 때문에 힘들어져 거의 포기했던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져보고자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
>2006년 10월 다니던 A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재취업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
>2007년 2월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자 신고를 하고 실업 인정을 받고 관련 교육 및 재취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2007년 3월부터 실업급여를 받던 중 3월 말에 B회사에 취업에 성공했고 이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 통보했습니다
>
>2007년 7월 B회사가 경영 문제와 자금로 60명이 넘던 직원 중 40명이 넘는 대량 해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고당하지 않았으나 급여는 밀리기 시작했고 B회사가 국민연금 등이 체납시켰다고 통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
>2007년 11월 B회사의 회생 가능성과 급여 지급이 불투명해져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
>이 당시 자의적 사표를 제출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신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실수가 컸고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수령 당시 교육은 받았었지만 꼭 바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미뤘습니다
>
>그렇지만 실업 기간이 길어져 그동안 모아두웠던 돈도 다 써버리는 바람에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 문의를 했는데
>
>자발적 실업에 재취업 당시 신청을 하지 않았고 2007년에 발생했던 일을 지금와서 청구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말하는 통에 별 다른 법률 지식이 없던 저는 그냥 막막하게 발걸음을 돌려야 했는데요
>
>이곳에서 검색을 해보니
>1. 6개월 이상 고용 여부 : 10개월 정도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었고
>2. 최후 이직 사업주 혹은 관련 사업주에 재고용 : 이것은 해당되지 아니하고
>3. 재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미지급일 수가 남아있을 것 : 3주만에 재취업 했으니 남았고
>4. 재취업 이전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니
>
>그런데 중요한 청구 기간은 취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되어 있더군요 상식적으로 이 청구기간의 의미는 실업자에서 재취업을 한 날로부터 3년 일 뿐이지 이후 실직 여부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상황에 비추었봤을때 받지 못했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꼭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만약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받기 위해 심사청구를 해야된다면 약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이것이 유효한지도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더운 날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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