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산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임금(근로제공의 댓가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기간에 비록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였더라도 그것이 곧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산재요양기간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험료는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법원판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여 200만원을 받기로하고 회사에 첫 출근한 날에
>
>업무상 일을 보다가 크게 다쳐서 산재처리후 11개월간 휴직급여와 이후 장애보상도 받고
>종결되었고, 종결후 1년간 무급 휴직 상태로 있다가
>
>부상의 휴유증세의 차도가 없고 장애가 남아있어
>
>그 회사에서의 업무를 수행할수 없어 사직서를 제출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
>회사로부터는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산재로부터 월급여 200만원의 70% 정도를
>휴업급여로 11개월간 매월 지급 받은바 있습니다
>
>휴업급여를 받는 11개월 동안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이후 휴직상태인 1년은 고용보업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취업전에는 조그만 개인사업을 하였기 여타 봉급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
>요는 산재로 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 납부한 고용보험료 납부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적용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산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임금(근로제공의 댓가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기간에 비록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였더라도 그것이 곧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산재요양기간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험료는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법원판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여 200만원을 받기로하고 회사에 첫 출근한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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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일을 보다가 크게 다쳐서 산재처리후 11개월간 휴직급여와 이후 장애보상도 받고
>종결되었고, 종결후 1년간 무급 휴직 상태로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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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의 휴유증세의 차도가 없고 장애가 남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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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회사에서의 업무를 수행할수 없어 사직서를 제출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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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는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산재로부터 월급여 200만원의 70% 정도를
>휴업급여로 11개월간 매월 지급 받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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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를 받는 11개월 동안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이후 휴직상태인 1년은 고용보업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취업전에는 조그만 개인사업을 하였기 여타 봉급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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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산재로 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 납부한 고용보험료 납부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적용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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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능하다면 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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