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산전후 휴가는 출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은 영아가 만3세가 되기 전까지 총 12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등으로 인하여 조기에 휴가를 사용하려면 개인휴가 및 휴직등을 사용한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휴직을 하더라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https://www.nodong.kr/40383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5인~20인)
>- 소형가전 유통 / 무
>- 회사 소재지 : 충북
>
>안녕하세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워낙커서 전에도 한번 신우신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있는데 임신이 되어서 어케하나 걱정하다가
>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이 있다는 소식에 기뻤는데 출산 45일전에 신청해야한다는게
>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7월쯤에 개인휴직을내고 쉬다가 11월초쯤에 산전휴가와 출산하고 산후휴가가
>끝난뒤에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연달아서 휴직을 쓰는게 가능한가요?
>회사에선 제 편의를 봐준다고 해줄수 있는데까지 해준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산전휴가비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때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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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산전후 휴가는 출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은 영아가 만3세가 되기 전까지 총 12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등으로 인하여 조기에 휴가를 사용하려면 개인휴가 및 휴직등을 사용한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휴직을 하더라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https://www.nodong.kr/40383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5인~20인)
>- 소형가전 유통 / 무
>- 회사 소재지 :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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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워낙커서 전에도 한번 신우신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있는데 임신이 되어서 어케하나 걱정하다가
>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이 있다는 소식에 기뻤는데 출산 45일전에 신청해야한다는게
>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7월쯤에 개인휴직을내고 쉬다가 11월초쯤에 산전휴가와 출산하고 산후휴가가
>끝난뒤에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연달아서 휴직을 쓰는게 가능한가요?
>회사에선 제 편의를 봐준다고 해줄수 있는데까지 해준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산전휴가비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때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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