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1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자에 대해서는 반납된 상여금을 되돌려주고, 재직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이상한(?) 방침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유효하게 반납된 상여금에 대해 재직자이건 퇴직자이건 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퇴직하는 경우 회사의 호의적 차원에서 반납된 상여금을 되돌려 주었으나, 더이상의 호의는 내부 위화감을 증폭시킬수 있으므로, 퇴직하는 경우라도 상여금을 되돌려주지 않을 것임'을 퇴직예정자들에게 고지함이 타당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당사는 작년 12월 회사 경영악화로 노사협의회시 상여금 자진 반납에 동의하여
>개개인 직원들에게 “상여금 반납 동의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이 반납동의서에는 언제까지 기간을 두지 않은 상태이며,
>중간에 퇴직을 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수 있을꺼 같아 퇴직한 직원에 한해서도 반납한
>상여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
>(당사는 연봉제로 운영하며 년봉이 책정되면 년봉에[기본금+상여금+시간외수당)을 포함하였으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산출방법은 기본금의 50%를 매월지급 총 600% 지급하고 있습니다.
>
>
>현재 회사상태가 호전은 되고 있지만 정상괴도에 오르지는 않은상태에서
>퇴사자가 계속 발생이 되어 이부분에 대한 상여금 지급부분이 이슈화 되었습니다.
>
>꼭 줘야 하는가?? 입니다~
>
>기존 퇴직직원들은 지급하였지만 계속발생되는 퇴직자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점차
>어려워 졌습니다.
>줘야 한다면 어떤 근거에서인지??? 주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근거인지 알려주세요??
>
>저희는 막연히 문제가 될꺼같아서 퇴직자는 지급했지만
>올안에 상여 반납분에 대해 되돌려 받을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기약할수없고
>퇴직자만 좋은일 시킨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ㅡ,,ㅡ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질문좀 드릴께요 2009.06.24 78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2009.06.24 1451
근로시간 근무 시간 명기 없는 근로 계약서와 시간외 근무 수당 2009.06.24 4088
비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적용시기 2009.06.23 1552
휴일·휴가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회사에 요청하였는데... 2009.06.24 798
근로계약 동종/경쟁업체에 이직하려고 합니다 (취업제한과 손해배상 요구) 2009.06.23 6338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질문 (2년을 초과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의무) 2009.06.23 1382
근로계약 휴업 (휴업과 배치전환시 근로자들과의 협의 여부) 2009.06.23 1762
해고·징계 수습기간의 해고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2009.06.23 5845
해고·징계 일방해고를 당했습니다. (6개월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된 경... 2009.06.23 2402
고용보험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 경우) 2009.06.23 4334
근로시간 3교대근무시 야간수당(야간근로수당 발생여부) 2009.06.23 4299
고용보험 저의 질문은 국비지원교육입니다. 2009.06.23 932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연차휴가의 대체) 2009.06.23 101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09.06.23 1246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판단 여부 (교도소의 노역 재소자) 2009.06.23 3206
기타 가압류시 체물노임 집행방법 2009.06.23 1405
휴일·휴가 5인사업장의 연차휴가 월차휴가 2009.06.23 2762
임금·퇴직금 3일간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 2009.06.23 125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급여항목은 분리하였는데 위법인... 2009.06.23 3004
Board Pagination Prev 1 ...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