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자에 대해서는 반납된 상여금을 되돌려주고, 재직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이상한(?) 방침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유효하게 반납된 상여금에 대해 재직자이건 퇴직자이건 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퇴직하는 경우 회사의 호의적 차원에서 반납된 상여금을 되돌려 주었으나, 더이상의 호의는 내부 위화감을 증폭시킬수 있으므로, 퇴직하는 경우라도 상여금을 되돌려주지 않을 것임'을 퇴직예정자들에게 고지함이 타당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당사는 작년 12월 회사 경영악화로 노사협의회시 상여금 자진 반납에 동의하여
>개개인 직원들에게 “상여금 반납 동의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이 반납동의서에는 언제까지 기간을 두지 않은 상태이며,
>중간에 퇴직을 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수 있을꺼 같아 퇴직한 직원에 한해서도 반납한
>상여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
>(당사는 연봉제로 운영하며 년봉이 책정되면 년봉에[기본금+상여금+시간외수당)을 포함하였으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산출방법은 기본금의 50%를 매월지급 총 600% 지급하고 있습니다.
>
>
>현재 회사상태가 호전은 되고 있지만 정상괴도에 오르지는 않은상태에서
>퇴사자가 계속 발생이 되어 이부분에 대한 상여금 지급부분이 이슈화 되었습니다.
>
>꼭 줘야 하는가?? 입니다~
>
>기존 퇴직직원들은 지급하였지만 계속발생되는 퇴직자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점차
>어려워 졌습니다.
>줘야 한다면 어떤 근거에서인지??? 주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근거인지 알려주세요??
>
>저희는 막연히 문제가 될꺼같아서 퇴직자는 지급했지만
>올안에 상여 반납분에 대해 되돌려 받을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기약할수없고
>퇴직자만 좋은일 시킨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ㅡ,,ㅡ
귀하의 경우, 퇴직자에 대해서는 반납된 상여금을 되돌려주고, 재직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이상한(?) 방침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유효하게 반납된 상여금에 대해 재직자이건 퇴직자이건 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퇴직하는 경우 회사의 호의적 차원에서 반납된 상여금을 되돌려 주었으나, 더이상의 호의는 내부 위화감을 증폭시킬수 있으므로, 퇴직하는 경우라도 상여금을 되돌려주지 않을 것임'을 퇴직예정자들에게 고지함이 타당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당사는 작년 12월 회사 경영악화로 노사협의회시 상여금 자진 반납에 동의하여
>개개인 직원들에게 “상여금 반납 동의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이 반납동의서에는 언제까지 기간을 두지 않은 상태이며,
>중간에 퇴직을 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수 있을꺼 같아 퇴직한 직원에 한해서도 반납한
>상여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
>(당사는 연봉제로 운영하며 년봉이 책정되면 년봉에[기본금+상여금+시간외수당)을 포함하였으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산출방법은 기본금의 50%를 매월지급 총 600% 지급하고 있습니다.
>
>
>현재 회사상태가 호전은 되고 있지만 정상괴도에 오르지는 않은상태에서
>퇴사자가 계속 발생이 되어 이부분에 대한 상여금 지급부분이 이슈화 되었습니다.
>
>꼭 줘야 하는가?? 입니다~
>
>기존 퇴직직원들은 지급하였지만 계속발생되는 퇴직자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점차
>어려워 졌습니다.
>줘야 한다면 어떤 근거에서인지??? 주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근거인지 알려주세요??
>
>저희는 막연히 문제가 될꺼같아서 퇴직자는 지급했지만
>올안에 상여 반납분에 대해 되돌려 받을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기약할수없고
>퇴직자만 좋은일 시킨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