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1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에 퇴직금품 상당액을 미리 분할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퇴직금 지급방식은 법률상 정당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품 상당액은 월 통상임금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시 재직중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품 상당액과 별도의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유급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알수는 없으나, 원칙상 연차휴가미사용 유급근로수당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근로수당의 청구권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연봉제 해결방법 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ybon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한지 14개월이 넘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퇴직금 포함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
>연봉 : 1980만원(퇴직금 포함)
>       (월 165만*12=1980만원)<<<<<이런식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
>그리고 지금까지 월급 명세서를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첨에 달라고 했는데 그냥 전화상으로 공제내역 불러준게 답니다.
>
>전화상 불러준 내역을 보면 (2008년 6월 기준)
>
>월급여 : 165만,  갑근세 : 16780, 주민세 : 1670, 건강보험 : 41910, 국민연금 : 74250,
>
>고용보험 : 7420,  실수령액 : 1507970원
>                                                 
>
>제가 나름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조회 해보니깐
>
>급여 신고는 165만원으로 되어 있고, 165만원 기준 세금을 공제했습니다.(따로 퇴직금이라고 공제한 내역은 없습니다)
>
>최근 몇달 전부터 회사를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들었는데, 얼마전에는 구체적으로 7월말까지
>
>시간을 준다고 최후통첩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
>이런상황에서 제가 사직서를 쓰고 나갈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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