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5 18: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에 대한 권리주장(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병원이 사직서를 제출할 것에 대해 다소 강압적으로 나오더라도 그러한 강압에 밀려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는 자발적인 사직이 되므로 해고에 따른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해고에 대한 권리주장이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하거나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2. 실업급여는 반드시 해고되어야만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와 함께 '회사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차후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지 않고 자발적인 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권고사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데, 회사로부터 서면으로 권고사직을 요구받았다던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함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았다던지 하는 증빙이 있으면, 회사가 자발적인 퇴직으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권고사직되었음을 인정하면 됩니다.)

3. 회사가 사직할 것을 재촉하는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실업급여 문제때문이라면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하여도 상관없으나,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함을 인정받고 원직복직하거나 원직복직이 어려운 경우 금전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버티는 문제가 쉽지는 않겠지만,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90명 정도규모의 병원에 근무하는 근무 중이예요 노조는 없어요
>2주전 전 병원으로 부터 이상한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 근무한지 12년이 다되어 가고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던 과를 없애버리고 그자리에 다른 전망있는 과로 바꾸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다는거예요 시간은 얼마가 걸릴지 확실히 말을할수없으며
>계속 꼭 일을 해야겠냐며 말도 않되는 질문을 하더군요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 둘은 꼭 일을 해야 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조용히 기다려 보라더군요 방법을 찾는다고
>그리고 2주가지난지금 대화를 요청하더군요
>그런데 몇일까지 사직서를 재출하라는 뜸금없는 말을하더군요 2주안에 ..
>사직서 쓰고 나중에 자리가 생기면 부른다고 ..
>제가 그사이 들은것이 있어 그런식으로는 사직서를 못쓰겠다했더니
>그럼 버티려면 버텨보라는식으로 ...
>자리도 없는데 출근해서 있어보라는 식으로
>좋게 좋게 나가야 생각해서 부른다는 식으로 ..
>이렇게 까지 하는 사람들이 좋게 다시 부르지는 않을거고
>당장 2주후에 제가 근무하는 자리가 공사 들어간다니
>저와 다른직원은 어떻게 이상황을 대쳐해야 할까요
>이런식이면 당연히 고용보험 타는건데
>선심쓰듯 고용보험 타게는 해줄것이니 사직서 빨리쓰라고
>사직서 안쓸거면 2달월급 받고 나가라고 고용보험은 절데 못받는다고요
>그런데 저희 월급 창피할정도로작아요 12년 근무한월금이 처저임금수준이라...
>그렇다고 해고 쳐리도 안하려는것같고 힘없는 제가 할수있는것은 없나요
>이렇게 아무잘못없이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12년 근무지를 떠나야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조만간 완성되는 임금채권의 시효중단조치 2009.06.17 1369
임금·퇴직금 한달미만의 근로 2009.06.17 2082
고용보험 징계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2009.06.17 19013
기타 질문이요 (산재고용보험 보험사무 위탁서비스) 2009.06.16 959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 문의입니다. (급여체불에 의한 퇴직) 2009.06.16 1166
임금·퇴직금 채불 임금 상담 요청 건 입니다. 도와 주세요.. 2009.06.16 1502
고용보험 회사의 이직확인서 불성실 신고 또는 거짓신고 2009.06.16 293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관련..문의 (체불임금의 평균임금 반영여부) 2009.06.16 1390
고용보험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미가입) 2009.06.16 2288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2009.06.16 1003
여성 개인휴직 이후에 산전휴가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2009.06.16 12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조에 대해 2009.06.16 3750
고용보험 산재로 휴직급여를 받은 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 2009.06.16 2653
근로계약 인수/합병시 임직원 근로조건 2009.06.16 2180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 급하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2009.06.16 1658
여성 휴일에 산전후 휴가일이 포함여부 2009.06.16 2232
임금·퇴직금 보훈기업이라는게 이렇습니다. 2009.06.16 729
해고·징계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하겠다고 하... 2009.06.15 1322
근로계약 고용 포괄승계시질문이여 2009.06.16 1780
해고·징계 계약직 만료전 퇴직권유 2009.06.15 1981
Board Pagination Prev 1 ...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