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2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고용(또는 재고용)의 의사가 없다면 이러한 경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회사가 재고용(계속고용)의 의사가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고용(계속고용)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의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회사(학교)는 귀하에 대해 재고용(또는 계속고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비정규직 강사의 처우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민법상의 도급(또는 용역)계약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학교는 귀하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기존의 근로계약을 도급계약으로 전환할 것으로 귀하에 대해 요청한 것이고, 이에 대해 귀하가 도급계약으로의 전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차후 학교측에서 학교의 재고용거부에 따른 퇴직으로 이직처리를 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나, 고용지원센터나 학교측에서 '학교가 재고용의사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면, '학교가 재고용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으로의 전환의사가 있었던 것이고 나는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었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만약, 학교측의 의사가 '일용직근로계약'형태로 재고용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하향변경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퇴직 그 자체에 중심을 두지마시고, 회사가 고용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을 계약(2008.6.25 - 2009.6.24)으로 지방 전문 대학 어학센터에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대신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강사로 일하도록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4대보험을 내지 않기때문에 임금은 조금 많아지고 근무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겉보기엔 더 나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고용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학교에서 강의 시간을 주지 않으면 말그대로 짤리는 것입니다.
>
>저는 계약기간만료되는 시점까지 일하고 관두고 싶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고용보험 수급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후 학교에서 저에게 비정규직이나마 강사로 일 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일을하면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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