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2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제16조 제1항 4호(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의 취지는 해당 노동조합이 특정 연합단체의 설립에 참가할 것인지와 가입 또는 탈퇴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지위와 조직형태 등에 특별한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일반적 의결정족수 사항(과반수의 찬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단위노조가 새로운 노조로 합병한더단가, 기존의 노조 조직형태를 다른 조직형태(단위노조에서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으로)변경한다는 것은 해당노동조합의 지위와 조직형태에 있어 특별한 변화가 야기된다는 측면에서 특별 의결정족수(3/2이상의 찬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는 기존 노조의 정체성과 지위 및 조직형태를 유지하는 전제하에서의 단순한 연합단체 설립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조의 정체성과 지위 및 조직형태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ㅂ결의결 정족수에 부합되는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입니다.
>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3 조직이 각각 총투표를 거쳐 통합을 승인한다는 방침인데,
>가결될 경우, 통합된 조직의 명칭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이라고 합니다.
>
>이 경우, 통합의 절차가
>
>연합단체 설립에 해당하는지(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
>합병에 해당하는지(과반수 투표에 2/3 이상 찬성)
>조직형태 변경에 해당하는지(과반수 투표에 2/3 이상 찬성)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차정산소 야간근무의 대기시간에관하여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 2009.06.15 3308
비정규직 입사후 일년육개월만에 갑자기 계약직이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 2009.06.15 2166
근로계약 면접통과후 갑자기 츨근을 하지말라고 한다면?? 2009.06.15 1493
근로계약 근무조건 문의 2009.06.15 962
비정규직 비정규직관련법 관련 질의 (타회사와의 도급용역계약이 해지되는 ... 2009.06.15 1921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2009.06.15 3316
노동조합 규약제정 안건을 찬반 토론절차를 무시하고 의결된 사항도 법적인... 2009.06.15 142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퇴직금 정산 2009.06.15 2761
고용보험 전근명령에 따른 퇴사 (실업급여) 2009.06.14 218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사회보험료의 회사부담분의 임금 여부) 2009.06.14 1600
임금·퇴직금 인상율 차별적용 2009.06.14 761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퇴직연금 운영 의무화(?) 2009.06.14 317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계산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2009.06.14 2610
임금·퇴직금 근로연수 포함 여부 (병가기간의 퇴직금 포함 여부) 2009.06.13 1386
휴일·휴가 휴일휴가의 중복 (휴일과 휴일의 중복, 휴일과 휴가의 중복) 2009.06.13 5194
임금·퇴직금 중국 내 한국기업에서의 임금체불 2009.06.13 1111
휴일·휴가 중국근무 주재원 해고 (고객과의 마찰에 의한 해고) 2009.06.12 2043
임금·퇴직금 병역특례기간중 4주훈련시 급여 지급??? 2009.06.11 5455
임금·퇴직금 임금인상합의서상 인상율에 대하여~~ 2009.06.11 1017
휴일·휴가 토요일,휴일,무급유급 2009.06.11 5057
Board Pagination Prev 1 ...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