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제16조 제1항 4호(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의 취지는 해당 노동조합이 특정 연합단체의 설립에 참가할 것인지와 가입 또는 탈퇴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지위와 조직형태 등에 특별한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일반적 의결정족수 사항(과반수의 찬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단위노조가 새로운 노조로 합병한더단가, 기존의 노조 조직형태를 다른 조직형태(단위노조에서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으로)변경한다는 것은 해당노동조합의 지위와 조직형태에 있어 특별한 변화가 야기된다는 측면에서 특별 의결정족수(3/2이상의 찬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는 기존 노조의 정체성과 지위 및 조직형태를 유지하는 전제하에서의 단순한 연합단체 설립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조의 정체성과 지위 및 조직형태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ㅂ결의결 정족수에 부합되는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입니다.
>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3 조직이 각각 총투표를 거쳐 통합을 승인한다는 방침인데,
>가결될 경우, 통합된 조직의 명칭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이라고 합니다.
>
>이 경우, 통합의 절차가
>
>연합단체 설립에 해당하는지(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
>합병에 해당하는지(과반수 투표에 2/3 이상 찬성)
>조직형태 변경에 해당하는지(과반수 투표에 2/3 이상 찬성)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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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제16조 제1항 4호(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의 취지는 해당 노동조합이 특정 연합단체의 설립에 참가할 것인지와 가입 또는 탈퇴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지위와 조직형태 등에 특별한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일반적 의결정족수 사항(과반수의 찬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단위노조가 새로운 노조로 합병한더단가, 기존의 노조 조직형태를 다른 조직형태(단위노조에서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으로)변경한다는 것은 해당노동조합의 지위와 조직형태에 있어 특별한 변화가 야기된다는 측면에서 특별 의결정족수(3/2이상의 찬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는 기존 노조의 정체성과 지위 및 조직형태를 유지하는 전제하에서의 단순한 연합단체 설립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조의 정체성과 지위 및 조직형태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ㅂ결의결 정족수에 부합되는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입니다.
>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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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이 각각 총투표를 거쳐 통합을 승인한다는 방침인데,
>가결될 경우, 통합된 조직의 명칭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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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통합의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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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단체 설립에 해당하는지(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
>합병에 해당하는지(과반수 투표에 2/3 이상 찬성)
>조직형태 변경에 해당하는지(과반수 투표에 2/3 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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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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