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30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해고수당이 아닌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이상 계속근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30일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이상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청구할 법적 명분이 없으므로 더더욱 해고수당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안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아무런 제한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고용보험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퇴직하는 회사에서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한다면, 종전의 재직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이상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이 된다면, 수급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어야 하며, 종전회사에서의 퇴직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직원으로 09년2월23일부터 근무하였는데 회사경기가 안좋다고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6개월이 안된관계로 실업급여는 못받는다고하는데 혹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해고수당도 월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근무자여야한다고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하고...
>어떤게 맞는건지 알고싶어요
>
>그리고 실업급여와 해고수당을 못받으면 다른 어떤 보조를 받을수있는지도 알고싶어요
>퇴사일은 얼마 안남았는데 정보는 부족해서 걱정입니다.
>
>빠른 답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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