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통근수단 또는 기숙사등을 제공하여 출퇴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수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기숙사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숙사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는 주40시간 사업장은 개정법이 적용됨으로 1년차에 15일이 발생하며 2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 사업주가 기존 구법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차액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과거기간에 대해서 근로자의 명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연봉계약서에 작성한 퇴직금 금액은 법정퇴직금으로 볼수 없으며 추후 귀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등이 있어야만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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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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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전함으로써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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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점 때문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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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사에 기숙사가 따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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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지요?
>
>또한 연차수당이 주5일제 회사인 경우에는 연차가 15일이 지급되는걸루 알고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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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선 10개만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
>회사 내규에 따라 틀린건가요?
>
>현재 연봉제로써,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은 1년마다 정산해서 지급을 해주고있지만, 이것도 괜찮은건지요???
>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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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통근수단 또는 기숙사등을 제공하여 출퇴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수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기숙사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숙사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는 주40시간 사업장은 개정법이 적용됨으로 1년차에 15일이 발생하며 2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 사업주가 기존 구법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차액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과거기간에 대해서 근로자의 명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연봉계약서에 작성한 퇴직금 금액은 법정퇴직금으로 볼수 없으며 추후 귀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등이 있어야만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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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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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전함으로써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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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점 때문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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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사에 기숙사가 따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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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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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차수당이 주5일제 회사인 경우에는 연차가 15일이 지급되는걸루 알고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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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선 10개만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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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따라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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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봉제로써,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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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은 1년마다 정산해서 지급을 해주고있지만, 이것도 괜찮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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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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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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