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0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통근수단 또는 기숙사등을 제공하여 출퇴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수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기숙사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숙사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는 주40시간 사업장은 개정법이 적용됨으로 1년차에 15일이 발생하며 2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 사업주가 기존 구법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차액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과거기간에 대해서 근로자의 명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연봉계약서에 작성한 퇴직금 금액은 법정퇴직금으로 볼수 없으며 추후 귀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등이 있어야만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회사가 이전함으로써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됩니다.
>
>그런점 때문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그런데 회사에 기숙사가 따로있습니다.
>
>기숙사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지요?
>
>또한 연차수당이 주5일제 회사인 경우에는 연차가 15일이 지급되는걸루 알고있으나,
>
>저희 회사에선 10개만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
>회사 내규에 따라 틀린건가요?
>
>현재 연봉제로써,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은 1년마다 정산해서 지급을 해주고있지만, 이것도 괜찮은건지요???
>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업중 연차수당 발생분에 대하여 1 2009.06.05 1712
기타 근로자대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06.05 1195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관련 2009.06.05 892
고용보험 (급)사직서 제출관련 2009.06.05 1038
기타 급여가 안나올때 4대보험처리 등.. 조금 급합니다~ 2009.06.05 3202
해고·징계 제발...도와주세요 ..사직서 요구 2009.06.05 18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연봉제) 2009.06.05 818
임금·퇴직금 계속 미루고만있는 임금체불... 2009.06.05 782
임금·퇴직금 급여일자 변경 (월급날 변경의 절차와 방법) 2009.06.05 7876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변환시 준비사항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계속... 2009.06.05 1430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지급 관련..... (출장업무중의 연장근로) 2009.06.05 1360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사시 년차수당 지급여부 건 2009.06.05 2120
휴일·휴가 다시 임금에 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2009.06.05 828
해고·징계 파산에의한 해고 통지 (파산관재인에 의한 해고) 1 2009.06.05 3232
휴일·휴가 휴직계 서면 작성 2009.06.05 1479
해고·징계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중에 부당해고.. 2009.06.05 3694
휴일·휴가 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2009.06.04 958
임금·퇴직금 우천으로 인하여 조기 마감시 일급 지급여부 (휴업수당) 2009.06.04 1426
해고·징계 근로계약해지서를 이메일로 통보한 경우 2009.06.04 3301
노동조합 지배 개입 관련입니다 2009.06.04 833
Board Pagination Prev 1 ...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