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0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범주 속에는 잔업수당(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여 체불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유류비와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위의 수당이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이라면(즉, 차량 소지자에 한하여 지급하거나 일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되는 등)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3755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계산할때 사장님께서 잔업수당을 넣지 말라고 하는데요 안넣어도 되는 건가요
>직원들한테는 마니 손해가 갑니다
>유류대와 식대를 임의적으로 넣어 기본급이 낮아지고요
>유류비와 식대비도 빼라고 하는데 그건 법에 안걸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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