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9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민사집행법에서는 급여의 (가)압류에 대한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급여의 의미는 월급여액뿐만 아니라 , 정기 상여금 , 비정기 상여금 , 각종 수당 , 퇴직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월급여액외에 상기의 급여성 금품에 대해서도 압류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급여성 금품 총액이 12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압류가능금액은 0원이지만, 급여성 금품 총액이 120만원~240만원이라면 압류가능금액은 급여성 금품 총액에서 12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급여성 금품 총액이 240만원∼600만원이라면 압류가능금액은 급여성 금품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법시행령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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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제5조 (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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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직원중 한명이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급여애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송중이구여~
>이와관련하여, 현재는 급여에서 1.200.000원을 뺀 나머지금액만 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제금액은 현재 소송중이라서 회사에 입금을 하고 있구여!
>그런데 이직원이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였는데 퇴직금중간정산에서도 금액을 공제하는지와 공제금액은 얼마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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