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9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및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조항이 적용제외됩니다. 전체 근속기간 중 일부 기간이 적용제외가 된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할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전체 근속기간 중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은 한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미만과 관계없이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ㄸㅒ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로 1년2개월을 근무한 직원의 경우,
>퇴직금계산을 부탁드립니다.
>
>※ 근무기간 : '08. 03.10부터 '09.05.04까지 근무
>
>             - '08.3.10-'09.3.17는 주15시간 이상을 근무
>
>             - '09.3.18-'09.5.4은 주15시간 미만근무
>
>             (급여계산은 전월16일부터 당월15일까지를 당월25일지급)
>
>▶ 질문사항
>
>   1. 단시간근로제공기간(4주평균 주15시간 미만)은 퇴직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      알고 있는데,
>      이경우의 퇴직급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 '09.03.17까지로 하여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      - 4주평균 주15시간 이상이 되는 일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09.3.17을 포함하여 '09.4.몇일을 포함하여 정하나요)
>
>   2. 이경우에 평균임금산정은 통상임금로 정하나요?
>      아니면 퇴직기산일(정해진 퇴직금 산정일)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      그리고, 주40시간제 사업장이나 실제는 주40시간 미만근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              통상임금기준인 월209시간을 기준으로 통상 또는 평균임금으로
>              계산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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