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9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귀하의 재직 및 그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급여통장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납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소급 가입과 별도로 귀하의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단지 출산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등으로 퇴사를 해야 가능하며 출산으로 인하여 귀하가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단, 출산시 퇴사가 사업장의 관행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하였다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보습학원에서 6년간 강사생활을 하였습니다.
>
>작년에 결혼하고 임신하여 현재 올 7월출산을 앞두고 학원을 그만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
>아파트 끼고 있는 작은 학원이고 현재 원생이 많이 줄어 학원도 어려워 출산휴가는 어려울 것 같고 퇴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학원으로 직장의료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또 최근 뉴스에서 보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문
>
>의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2009.06.04 958
임금·퇴직금 우천으로 인하여 조기 마감시 일급 지급여부 (휴업수당) 2009.06.04 1431
해고·징계 근로계약해지서를 이메일로 통보한 경우 2009.06.04 3301
노동조합 지배 개입 관련입니다 2009.06.04 833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009.06.04 2314
해고·징계 계약직원 해고 2009.06.04 955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인정여부 (파트타이머의 근로자의 날 휴일 ... 2009.06.04 2926
임금·퇴직금 포괄산정임금제 적용 사업장 2009.06.04 1104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중간정산관련 2009.06.04 7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2009.06.04 689
임금·퇴직금 병가기간중 상여금 지급 여부 2009.06.04 1482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ㅜ.ㅜ 2009.06.03 1017
임금·퇴직금 관리자 단체협약 적용유무? (비조합원의 일반적 구속력) 2009.06.03 1786
임금·퇴직금 인센티브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09.06.03 818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에 관해 문의합니다. 2009.06.03 1131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9.06.03 157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적용방법 2009.06.03 205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2009.06.03 809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과 해고 (한시적 임금삭감) 2009.06.02 1420
노동조합 연합단체 설립인지 합병인지... 2009.06.02 811
Board Pagination Prev 1 ...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228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