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치 2022.05.17 18:24

안녕하세요

입사일 2021.01.02

퇴사예정일 2022.06.30


2021 연차 11 - 모두 사용

2022 발생 연차 15 - 6 사용(9 잔여)

​​​​​​​

해당 직원의 퇴사  사용 가능한 연차가 

22 발생 연차의 잔여 연차인 9개인지

9개의 연차에 플러스로

금년 1~6 만근으로 인해 발생한 6 포함 15 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은 금년 발생한 연차  잔여연차인 9개만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고

직원은 22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작년 만근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임에 금년 1~6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가 추가로있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직원의 잔여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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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4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출근율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하게 되므로 @개월에 비례해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년*개월 근무한 경우 1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월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4641,  회시일자 : 2011-11-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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