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구리 2022.05.18 15:05

임금피크제 직전 퇴직금 정산을 평균임금으로 정산받아 재정산하여 통상임금으로 정산중인데

1.노동부 홈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은 고정임금과 상여금 을 기록하도록 되었는데 상여금은 성과급이라 달성시만 받고 매년 장기근속 정근수당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정근수당은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고정적으로 매년 받는 임금인데 계산에서 제외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 통상임금계산법에는 시간외 수당은 (월1회 토요근무 4시간 근무 수당 받아옴) 제외되는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5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왜 통상임금으로 정산하시는지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임금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위의 통상임금 성격에 해당한다면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당 임금의 구체적인 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제외됩니다. 시간외수당, 즉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 문의 1 2022.05.25 347
임금·퇴직금 특정직원을 위한 차별적 임금상승 1 2022.05.25 378
직장갑질 부서이동 1 2022.05.25 256
임금·퇴직금 월차 발생 1 2022.05.25 644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되나요?? 부당해고가 되나요?? 1 2022.05.25 387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때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수당 미지급이... 1 2022.05.25 567
임금·퇴직금 일당제 일용직근로자 작업 시작전 조회,작업배치,안전교육 근무... 1 2022.05.25 1180
해고·징계 계속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문의 1 2022.05.25 324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25 153
근로시간 연장수당,야간수당 계산, 최저임금 적용 1 2022.05.25 632
기타 6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05.25 20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2.05.25 393
기타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방법 1 2022.05.25 2489
임금·퇴직금 국가보조금으로 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2022.05.25 595
임금·퇴직금 근무를 실제로 하고있는 등기사내이사 연장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1 2022.05.25 2274
임금·퇴직금 직원에서 임원이 되었을때 연차수당 1 2022.05.25 3911
기타 이직시 블라인드평판조회 불이익 1 2022.05.24 93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1 2022.05.24 100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적용 문의건 1 2022.05.24 221
임금·퇴직금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2022.05.24 518
Board Pagination Prev 1 ...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