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stone 2022.05.18 16:44

 안녕하세요?

탄력근무제 운영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3주간 캠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일용직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4주간의 계약을 진행하고 4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고 3주동안 탄력근무를 하는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을 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특정한 날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서면합의한다면 시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196021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 문의 1 2022.05.25 347
임금·퇴직금 특정직원을 위한 차별적 임금상승 1 2022.05.25 378
직장갑질 부서이동 1 2022.05.25 256
임금·퇴직금 월차 발생 1 2022.05.25 644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되나요?? 부당해고가 되나요?? 1 2022.05.25 387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때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수당 미지급이... 1 2022.05.25 567
임금·퇴직금 일당제 일용직근로자 작업 시작전 조회,작업배치,안전교육 근무... 1 2022.05.25 1180
해고·징계 계속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문의 1 2022.05.25 324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25 153
근로시간 연장수당,야간수당 계산, 최저임금 적용 1 2022.05.25 632
기타 6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05.25 20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2.05.25 393
기타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방법 1 2022.05.25 2489
임금·퇴직금 국가보조금으로 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2022.05.25 595
임금·퇴직금 근무를 실제로 하고있는 등기사내이사 연장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1 2022.05.25 2275
임금·퇴직금 직원에서 임원이 되었을때 연차수당 1 2022.05.25 3911
기타 이직시 블라인드평판조회 불이익 1 2022.05.24 94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1 2022.05.24 100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적용 문의건 1 2022.05.24 221
임금·퇴직금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2022.05.24 518
Board Pagination Prev 1 ...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