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2d12 2022.05.18 20:43

안녕하세요

회사 입사 하기 전 6개월간 교육 후 , 입사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입사 전 구직 사이트에서 "교육비 무료" (회사 전액지원) 이라고 나와 있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교육은 기업 맞춤형 교육이였고,  현 회사에 필요한 기술 교육 일정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교육과정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업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니는 기업에서 지원하여서 교육비 + 식비 포함 하여 입사 후 2년 이내 퇴사 시 반환 해야되는 계약을 했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상태가 아닌 교육생 이였습니다.)

식비는 따로 돈으로 받지 않았고, 점심의 경우 식권으로 받았고, 저녁의 경우 회사에서 특정 분식점에 식비를 납입하여 분식점에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 및 코로나로 인하여 먹지 못한 날도 많았는데 해당 부분은 돈으로 다시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기업에서 식비이외에 추가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3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 작성 하기 전  , 당시 교육기간이 1달 정도 되었을때  계약서를 작성 했었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현재 회사에서 들고 있고 받지 못했습니다.) 

교육비를 내야하는 공지를 받았지만 얼마 가량 내야되는지 정확히 몰랐었습니다. 이미 1달이 지난 상태라, 주변 원룸을 구했고 , 교육한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 계약서를 작성 했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입사 날짜가 정해졌었는데,  입사 기간이 한달 가량 계속 연장 되어 입사가 되는지  불확실 했었습니다 . 그래서 해당 계약서 때문에 다른 회사로 갈 수 있었지만 발이 묶인적도 있었습니다.

 

입사가 정해지기전에 계약했었고 , 회사에 들어 오고 나서는 교육비에 대한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수료 후 입사률이 100%가 아니였습니다)

계약은 상호간에 해야 되는건데 일방적으로 진행 했으며 계약서 종이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직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 한다면 해당 교육비를 반환 해야되는게 맞나요?

해당 교육은 반은 국가지원금으로 부담하고, 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하는 것이 맞다면 전부 반환 해야 할까요? 식비부분도 돈으로 직접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전부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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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5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퇴사로 인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이 아닌 교육비 반환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도 사실상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만일 위의 내용과 함께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입사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이라고 볼 수 있어 상환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참고>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6다37274,  선고일자 : 2008-10-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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