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입사후 2022.05.31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월차 9개는 다 쓴 상황에서 2개를 초과하여 총 11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법은 아닌가요? 인사팀에서 별말은 없긴합니다. 다음 월급에서 공제만 되고 넘어가는걸까요?
2021.08.18입사후 2022.05.31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월차 9개는 다 쓴 상황에서 2개를 초과하여 총 11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법은 아닌가요? 인사팀에서 별말은 없긴합니다. 다음 월급에서 공제만 되고 넘어가는걸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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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반차 사용시 휴게시간 1 | 2022.05.26 | 5189 | |
근로계약 | 회사동료의 폭행과 더불어 무기한 근로계약의 연봉계약종료 됨에 ... 1 | 2022.05.26 | 37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외 1 | 2022.05.26 | 126 | |
기타 | 계약직 연차(월차)문의 1 | 2022.05.26 | 899 | |
기타 | 하도급 직원에 대한 원사업자의 근태관리 문의 1 | 2022.05.26 | 3455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 2022.05.26 | 15237 | |
여성 | 육아휴직 중 임신 1 | 2022.05.26 | 1044 | |
해고·징계 | 장기간 무단결근 징계 또는 해고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 2022.05.26 | 110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 2022.05.26 | 675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 1 | 2022.05.26 | 3382 | |
해고·징계 | 고용승계 불이행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1 | 2022.05.26 | 789 | |
임금·퇴직금 | 사내강의 문의 1 | 2022.05.26 | 304 | |
기타 | 근무환경 개선 건의에 대한 문의사항 1 | 2022.05.25 | 7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연차 문의 1 | 2022.05.25 | 347 | |
임금·퇴직금 | 특정직원을 위한 차별적 임금상승 1 | 2022.05.25 | 379 | |
직장갑질 | 부서이동 1 | 2022.05.25 | 256 | |
임금·퇴직금 | 월차 발생 1 | 2022.05.25 | 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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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가 없어서 가불형식으로 당겨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래에 발생할 휴가를 당겨쓰는 것이므로, 퇴사로 인해 미래에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초과사용한 휴가만큼 임금공제를 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