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에 위치한 주 40시간 사업장의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기 제목의 건으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남깁니다.

Q1. 오전 반차 / 오후 반차 시간 적용의 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08:30~18:00 / 휴게시간 12:00~13:00, 오전, 오후 각 15분 / 근로일 월~금요일 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근로계약서 당시, 주 40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동의한다. 라고 서명하고, 고정OT 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퇴근시간은 전 임직원이 일률적용 해서 08:30~18:30 까지 근무를 하고 월급명세서는 고정연장 이라는 항목으로 매달 지급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오전 반차를 쓰는 시간은 08:30~14:00까지 적용을 하고, 오후반차는 14:00~18:30 까지 적용을 해서 결재를 올려서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저녁에 조기퇴근을 하려면 예를 들어 16:30분 퇴근을 하려면 외출 2시간을 연차계를 써서 제출해야 받아줍니다. 고정ot 수당을 주더라도 이렇게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7 19: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차는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반으로 나눠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7:30~18:30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시행해야 하나 근로계약에서 포괄적인 합의도 가능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휴가사용은 17시30분까지에 국한되고,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 거부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연장근로 미실시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계약에서 포괄적인 연장근로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거부한 경우 근로계약에서의 의무를 위반한 상황이 되므로 이를 다툴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98다54960,  선고일자 : 2000-06-23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

     

    토요일 연장근로 및 일요일 근무에 관한 회사의 지시를 위반한 유조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96다 29892,  선고일자 : 1997-07-25

    원고들을 포함한 유조차 운전기사들은 입사 당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월 60시간의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토요일 연장근로에 관한 업무지시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리모델링으로인한 휴업 강제 휴무 1 2022.05.27 1070
임금·퇴직금 근무한지1년 미만일때,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언제 ... 1 2022.05.26 1813
여성 유급수유시간 관련 1 2022.05.26 697
기타 반차 사용시 휴게시간 1 2022.05.26 5189
근로계약 회사동료의 폭행과 더불어 무기한 근로계약의 연봉계약종료 됨에 ... 1 2022.05.26 372
근로시간 근로시간외 1 2022.05.26 126
기타 계약직 연차(월차)문의 1 2022.05.26 899
기타 하도급 직원에 대한 원사업자의 근태관리 문의 1 2022.05.26 3456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5241
여성 육아휴직 중 임신 1 2022.05.26 1044
해고·징계 장기간 무단결근 징계 또는 해고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2.05.26 1103
임금·퇴직금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2022.05.26 675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 1 2022.05.26 3382
해고·징계 고용승계 불이행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1 2022.05.26 789
임금·퇴직금 사내강의 문의 1 2022.05.26 304
기타 근무환경 개선 건의에 대한 문의사항 1 2022.05.25 765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 문의 1 2022.05.25 347
임금·퇴직금 특정직원을 위한 차별적 임금상승 1 2022.05.25 379
직장갑질 부서이동 1 2022.05.25 256
임금·퇴직금 월차 발생 1 2022.05.25 644
Board Pagination Prev 1 ...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