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돌 2022.05.21 14:14

퇴직금 계산방법오류로 인한 재정산

56(16)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임금피크제실시로 60(20) 정년을 했습니다.

 

 

평균임금방식으로 계산을 하였는데 통상임금계산이 높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두가지 계산법중 1원이라도 높은쪽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110월 경에는 퇴직자 요청으로 지급했다라고 급여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후 많은 직원들이 알기 시작했고 22년 퇴직자 부터 통상임금법으로 지급하기시작 했다고합니다.

 기관에서는 224월 말경 부터 해당되는 현직및 퇴직자에게 지급준비를 시작하고 5월말 쯤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7년 퇴직금 중간정산자 부터 지급하므로

저는 중간정산이 16년이라 5년 시효가 지나서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

5년이라는 시효가 형사법에 근거하는것인지 ,노동법에 근거한것 인지,

또 받을수 있는 방법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0 0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내용에 대해서 상대측이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리모델링으로인한 휴업 강제 휴무 1 2022.05.27 1070
임금·퇴직금 근무한지1년 미만일때,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언제 ... 1 2022.05.26 1813
여성 유급수유시간 관련 1 2022.05.26 697
기타 반차 사용시 휴게시간 1 2022.05.26 5189
근로계약 회사동료의 폭행과 더불어 무기한 근로계약의 연봉계약종료 됨에 ... 1 2022.05.26 372
근로시간 근로시간외 1 2022.05.26 126
기타 계약직 연차(월차)문의 1 2022.05.26 899
기타 하도급 직원에 대한 원사업자의 근태관리 문의 1 2022.05.26 3456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5241
여성 육아휴직 중 임신 1 2022.05.26 1044
해고·징계 장기간 무단결근 징계 또는 해고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2.05.26 1103
임금·퇴직금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2022.05.26 675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 1 2022.05.26 3382
해고·징계 고용승계 불이행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1 2022.05.26 789
임금·퇴직금 사내강의 문의 1 2022.05.26 304
기타 근무환경 개선 건의에 대한 문의사항 1 2022.05.25 765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 문의 1 2022.05.25 347
임금·퇴직금 특정직원을 위한 차별적 임금상승 1 2022.05.25 379
직장갑질 부서이동 1 2022.05.25 256
임금·퇴직금 월차 발생 1 2022.05.25 644
Board Pagination Prev 1 ...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 5857 Next
/ 5857